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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정 내용

흐르는 물3 2009. 6. 26. 09:30

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정 내용>


1.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

(1) 원칙 : 50% 세율로 중과하며, 연 3%, 최고 30%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(2) 한시적 적용

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. 1. 1. ~ 2010. 12. 31.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6 ~ 35% (2010년 33%)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② 2009. 1. 1. ~ 2010. 12. 31.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(아래 ③의 단기양도는 제외) 일반세율을 적용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③ 단기양도시 1년 미만은 50%,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% 세율 적용


2.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

(1) 원칙 : 60% 세율로 중과하며, 연 3%, 최고 30%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(2) 한시적 적용 (개정 전)

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. 1. 1. ~ 2010. 12. 31.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45% 세율을 적용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② 2009. 1. 1. ~ 2010. 12. 31.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(아래 ③의 단기양도는 제외) 45% 세율을 적용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③ 단기양도시 1년 미만은 50% 세율 적용

(3) 한시적 적용 (개정 후)

① 2009년 3월 15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. 3. 16. ~ 2010. 12. 31.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6 ~ 35% (2010년 33%)의 일반세율을 적용 (아래 ③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)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② 2009. 3. 16. ~ 2010. 12. 31.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(아래 ④의 단기양도는 제외) 일반세율을 적용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③ 양도 당시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%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(2009년 3월 16일 현재 주택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임)

④ 단기양도시 1년 미만은 50%,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% 세율 적용


3.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

(1) 원칙 : 60% 세율로 중과하며, 연 3%, 최고 30%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(2) 한시적 적용

① 2009년 3월 15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2009. 3. 16. ~ 2010. 12. 31.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6 ~ 35% (2010년 33%)의 일반세율을 적용 (아래 ③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제외)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② 2009. 3. 16. ~ 2010. 12. 31. 기간 중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(아래 ④의 단기양도는 제외) 일반세율을 적용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

③ 양도 당시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%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(2009년 3월 16일 현재 토지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)

④ 단기양도시 1년 미만은 50%,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% 세율 적용


4. 특이사항

①  2009. 3. 16. ~ 2010. 12. 31. 기간 중 취득한 자산 (3주택 이상, 비사업용 토지)응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를 제외하고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함

② 위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0% 가산세율을 적용할지는 2010. 12. 31. 이후 투기지정지역 해당 여부, 투기지정지역에 대한 가산세율 제도의 연장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됨 (현재 법 조문상으로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만 있음)